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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방송 입찰수주 미끼' 1억원 뒷돈 받은 영동군 공무원 '징역 5년'

등록 2019.07.19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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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찰 공정성 해하고 뇌물 받은 죄질 무거워"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마을무선방송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충북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9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동군청 6급 팀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영동군청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선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다른 공무원들과 공모해 영동군의 마을방송장치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뇌물 1억원 중 9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동군 마을무선방송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통신업체에서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영동 모 학부모연합회장 D씨를 구속한 검찰은 영동군청으로 수사를 확대, A씨 등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2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 5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D씨는 이날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알선업자 E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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