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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설계사·대리점 정보 확인"…'e-클린보험서비스' 오픈

등록 2019.07.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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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설계사·대리점 정보 확인"…'e-클린보험서비스' 오픈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앞으로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별도 공시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및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소속 회사 및 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의 성명 및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는 보험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사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설계사가 신뢰도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화면에 '해당 설계사가 상기 정보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후 설계사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설계사는 동의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GA의 경영상황, 모집실적 및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정보도 조회 가능하다.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GA간의 비교 조회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GA의 생명·손해보험 모집실적은 생보·손보협회에 각각 공시했다. 하지만 e-클린보험서비스에서는 GA의 생명·손해보험 전체 모집실적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고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등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기준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집적 동의율은 약 92%다. 금융위는 보험협회, 보험회사, GA 등을 통해 설계사들의 정보집적 동의 및 신뢰도 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설계사가 보험모집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조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보험청약서 하단에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율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내년e-클린보험서비스상 집적·산출 정보를 활용해 생·손보 통합 우수보험설계사 선발을 추진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과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e-cleanins.or.kr)로 접속(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e-클린보험서비스', 'e클린보험' 등을 검색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및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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