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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중재위 불응에 항의

등록 2019.07.19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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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06.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19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에 응하지 않은데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관표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절차의 최종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3번째이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중재위 설치와 관련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에 30일 기한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압류된 주한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원고(피해자) 측에 지불되면 "한국 이외 국가들의 전후 보상 문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경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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