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송인택 울산지검장 "피의사실 공표 등 3가지 과제 잘 마무리"

등록 2019.07.19 12:54: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송인택 울산지검장 "피의사실 공표 등 3가지 과제 잘 마무리"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19일 퇴임식을 갖고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이날 송 검사장은 "검사로 임관하면서 3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퇴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검사장이 된 후 검찰 내 보고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언론사 사주들의 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 관행 해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검사들과 실무진, 직원들 덕분으로 이 3가지 과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큰 보람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환경·소방 등 산업현장에 대한 예고단속, 벌과금 분납제도 등 서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검사장은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이 '피의사실 공표죄 연구 모임'을 결성해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진행하며 무분별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려 전 국민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 검사장은 평소에도 "피의사실 공표 범죄는 심각한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공보 준칙 등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이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피의사실공표의 내용과 위반 현황 및 사례, 관련 판결, 수사 관련 브리핑의 허용범위 등을 담은 피의사실공표 연구책자를 발간했다.

송 검사장은 연구책자의 발간사를 쓰는 등 퇴임 마지막까지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국회의원 전원에게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보내는 등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건의문을 통해서 국회가 정작 문제 근원은 건드리지 않은 채 엉뚱한 부분만 고치려 한다고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검사장은 "향후 변호사로서 공익 소송을 맡겠다. 또 양봉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생 2막을 열겠다"며 퇴임 후 계획을 밝혔다.
 
대전 출신의 송 검사장은 충남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과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6월 울산지검장으로 취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