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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황하나 “선행하며 살겠다...항소 안 해”

등록 2019.07.19 12:30:08수정 2019.07.19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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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9.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0여일 만에 풀려난 황하나(31)씨가 19일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검은 정장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의 황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자신을 데리고 수원구치소 정문까지 나온 교도관을 향해 뒤돌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항소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안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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