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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행…폭력집회 주도 혐의

등록 2019.07.19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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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불구속 기소

국회 앞 4차례 집회서 불법행위 주도 혐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검찰이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는 19일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4차례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의 조합원들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3~4월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영장이 발부됐다. 26일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위원장 측은 같은 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 서울남부지법은 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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