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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사고 9명 1심서 실형4·집행유예3·벌금2명

등록 2019.07.19 15:46:03수정 2019.07.19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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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뉴시스DB)

【강릉=뉴시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뉴시스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강릉 펜션 보일러 중독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9명 중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데리고 일했던 일용직 인부 안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모(49)씨와 아라레이크펜션 운영자 김씨(44)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 김씨의 아버지(70)씨와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및 LP가스 공급을 한 강릉 W업체 대표 박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축 당시 소유주 최모(46)씨와 사건 당시 펜션 소유주 이모(59·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보일러 시공업자 최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씨와 보일러 설치 인부 안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펜션 시공업자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펜션 운영자 김씨와 김씨의 아버지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건축주 최씨와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강릉으로 여행을 와 펜션(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에서 잠을 자다가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다음 날 오후 1시12분에 발견돼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분산 치료를 받다가 회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그러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대학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장기재활치료를 받는 등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퇴원했던 1명은 재입원해 한달 간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2명만 대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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