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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왜 이러나?"···1년 새 음주운전 3번 적발

등록 2019.07.19 13:54:11수정 2019.07.19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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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도 넘은 공직기강 해이에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9.07.1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9.07.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최근 경남 밀양시청 간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와 경남도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시민들의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밀양시청 소속 간부공무원인 A씨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2개월여만인 지난 13일 또다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시내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한 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A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1%였다.
 
 A씨는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인 지난 5월18일에도 내이동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다 주민의 신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행위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력이 있어 이번까지 세 번째 적발로 '삼진아웃'에 해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명퇴 신청을 했으나, 경남도 징계위에 계류상태로 명퇴가 거부됐다.
 
 이 처럼 밀양시 간부 공무원의 불법 음주운전과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 등이 지속해서 불거지자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땅에 추락한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60·밀양시 가곡동)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시청 간부공무원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잠을 자다 주민들의 신고로 단속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밀양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 공직자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윗선에서 비롯된 허술한 관리감독과 책임자의 무능력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고 밀양시 고위층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업무를 망각한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절대 필요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면장직에서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일탈 방지를 위해 앞장서야 할 밀양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 '청렴 밀양'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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