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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등록 2019.07.19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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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19.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법을 위반해 특정 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은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고, 안내문은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 배부가 금지돼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배부한 명함은 모두 130장 가량에 불과하고, 5월13일 배부한 명함은 10장으로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관위가 보낸 안내문은 명함 작성과 배부에 관한 일반적 상황”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여부 역시 크지 않다”고도 했다. 김 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형을 선고받아 의왕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9일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인 5월13일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향해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다. 병가지상사로 삼아 선거법이라든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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