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빈발…휴가철 유의사항은?

등록 2019.07.22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6~2018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조정 신청 549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빈발…휴가철 유의사항은?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 A씨는 잠깐 가방을 내려 놓은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도난된 것을 해외 현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까지 알지 못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된 것을 알게 돼 낭패를 봤다.

#. B씨는 기념품 구입시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했는데 얼마 후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게 돼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금융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등의 피해유형이 많았다.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는 까닭은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여행 전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준비한다.

또 여행 중에는 도난, 분실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 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며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