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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음란행위' 정병국…영장 기각(종합)

등록 2019.07.19 2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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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받겠다고 다짐"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가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차례 범행 횟수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지난 2016~2017 시즌에는 식스맨 상을 받는 등 활약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18일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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