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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서 여성 회원들 추행 30대 트레이너 집행유예

등록 2019.08.04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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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헬스클럽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트레이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자신이 일하는 헬스클럽에서 개인레슨을 진행하던 중 40대 여성 회원을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9월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운동 중인 20대 여성 회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걸쳐 3명의 여성 회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운동 지도 과정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레슨비 3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추행의 정도 및 횟수·횡령 액수·피해 회복 여부·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A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행위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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