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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 실형

등록 2019.07.21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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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과 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다방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화장실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의 지적장애 여성인 C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재활시설에 다니는 B씨를 통해 같은 재활시설에 다니는 C씨를 알게 된 후 B씨를 통해 C씨를 다방으로 불러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아 성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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