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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만 훔치다 감옥 들락날락…40대 또 실형

등록 2019.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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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후 여성 속옷·양말만 훔쳐나와

1995년부터 범행 반복…여성속옷 등 절도

2010년 재판 당시 "간질·정신지체 있어"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여성 속옷 등을 반복적으로 훔쳐 20여년 간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다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노동자 이모(4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5월21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 일대의 가정집에 침입,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23일에는 여성 속옷 4장, 26일에는 여성 속옷 11장과 양말 14개만을 훔쳐 나오는 등 주로 여성 속옷과 양말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를 범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범행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995년 5월 처음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8번이나 주거침입과 절도·절도 미수 등을 되풀이해 재판을 받았으며 그중 7번을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특가법상 절도·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을 당시에도 이씨는 서울 강동구 일대의 사우나 등에서 휴대전화 외에 여성 속옷 등을 훔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정영훈)는 "이씨가 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무는 등 준강도 혐의도 있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 밑에서 어렵게 성장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뿐만 아니라 평소 간질·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처럼 수감생활을 반복한 끝에 지난 4월12일 출소했으나 약 한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1년의 수감기간을 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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