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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난동 부린 英 승객, 비상착륙 1억원 배상 '위기'

등록 2019.07.19 18:03:34수정 2019.07.19 2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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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AP/뉴시스】지난달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비행 중인 영국항공(BA) 여객기. 2019.07.19.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지난달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비행 중인 영국항공(BA) 여객기. 2019.07.19.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린 영국인 승객이 자신이 난동으로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면서 발생한 피해로 8만5000파운드(1억2500만원)를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CNN과 더선 등에 따르면 영국 저비용항공사 제트투컴(Jet2com)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영국 런던에서 터키 달만으로 가던 자사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영국인 클로이 헤인즈(25·여)를 상대로 8만5000파운드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트투컴 측은 "회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헤인즈는 지난달 22일 영국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서 터키 말만행 제트투컴 여객기에 탑승했다. 그는 이륙 45분만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주변 승객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조종실 난입과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저지됐다.

이 과정에서 기장이 납치 경보를 발령했고, 이 여객기를 감시하기 위해 영국 공군 전투기 2기가 출동했다. 전투기가 긴급 출동하면서 인근에는 '소닉붐(굉음)'이 발생해 폭발음으로 착각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헤인즈는 여객기가 스탠스테드 공항으로 회항한 뒤 항공기 안전 위협,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은 그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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