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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는 WTO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등록 2019.07.19 1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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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일본 수출규제 진단'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김현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김현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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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엄격한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최혜국 대우 의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조 1항에 나와있다. 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도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의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혜국 대우 의무 이외에 가장 위반소지가 큰 조항은 11조 1항이다. 여기서는 WTO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트 10조 3항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를 요구해도 이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다만 즉각적인 WTO 제소보다는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양자·다자 협의 요청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인터뷰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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