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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동원해 매장 상품 진열…법원 "과징금 정당"

등록 2019.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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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작업하면서 파견 직원 동원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복

법원 "처분 사유 존재해"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 성동구 한 대형마트에 버터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17.02.0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 성동구 한 대형마트에 버터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17.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파견 직원을 계약에 없는 업무에 동원해 과징금을 물게 된 롯데쇼핑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 처분받은 과징금 8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개 점포에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지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906명을 공사 후에 필요한 상품 진열에 일시적으로 동원했다. 롯데쇼핑은 이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일당 3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롯데쇼핑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도 리뉴얼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알고 파견종업원이 상품의 판매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파견조건서'를 작성했다"며 "상품 재진열 업무도 판매와 관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을 동원한 것뿐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 롯데쇼핑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지배 영역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파견하고자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파견조건서의 '상품 진열'은 납품업자가 롯데쇼핑에 납품한 범위 한도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업자는 리뉴얼 시행 여부와 시기 등에서 주도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롯데쇼핑으로부터 필요성과 내용 등에 관해 통보받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납품업자들이 스스로 리뉴얼 인건비 등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을지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조건서 규정에 근거해도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을 리뉴얼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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