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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공정위 국장, 주의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등록 2019.07.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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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공정위 심판관리관

'직원 관리감독 소홀' 주의조치

법원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과징금 산정의 전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와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11.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과징금 산정의 전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와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판사 출신인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 국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의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국장은 지난해 4월23일 주의조치를 받았다. 유 국장이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A제조사에 부과될 과징금을 원래보다 50% 감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는데, 유 국장에게 이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유 국장은 이에 불복해 한 달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의조치'가 유 국장에게 아무런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공정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의조치는 유 국장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유 국장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지난 2014년 외부개방직으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됐다. 지난해 검찰의 공정위 불법 재취업 수사과정에서 공정위 문제점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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