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공정위 국장, 주의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판사 출신 공정위 심판관리관
'직원 관리감독 소홀' 주의조치
법원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과징금 산정의 전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와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11.29.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 국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의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국장은 지난해 4월23일 주의조치를 받았다. 유 국장이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A제조사에 부과될 과징금을 원래보다 50% 감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는데, 유 국장에게 이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유 국장은 이에 불복해 한 달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의조치'가 유 국장에게 아무런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공정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의조치는 유 국장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유 국장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지난 2014년 외부개방직으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됐다. 지난해 검찰의 공정위 불법 재취업 수사과정에서 공정위 문제점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로 주목받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