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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한 석포제련소 임원 구속

등록 2019.07.19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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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DB)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DB)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이 대기배출물질 측정자료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자 상무 A씨와 대기질 측정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년간 석포제련소에서 실시한 4400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중 1800여 건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다.

앞서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지난달 석포제련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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