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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몰고 달아난 운전직 공무원 덜미

등록 2019.07.20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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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9% 만취 상태로 동의없이 타인 차 운행

자동차 등 불법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만취해 남의 차 몰고 달아난 운전직 공무원 덜미 


【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운전직)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를 몰래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진천경찰서는 공무원 A(34) 씨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진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B(44) 씨의 K5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3㎞ 정도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했을 때 적용한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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