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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 호우주의보·동해 풍랑주의보 발령

등록 2019.07.20 13:18:40수정 2019.07.20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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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경포해수욕장 수영금지. (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 경포해수욕장 수영금지. (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기상청은 20일 낮 12시30분을 기해 삼척 평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삼척 평지를 비롯해 강원 남부지역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비구름대가 느리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강릉 등 그 밖의 영동 지역에서도 점차 시간당 1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낮 12시30분 기준 강수량은 삼척 원덕 71.0㎜, 삼척 궁촌 38.5㎜, 동해 23.4㎜, 태백 32.0㎜, 삼척 도계 35.5㎜, 강릉 13.5㎜ 등이다.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는 이날 낮 12시에 전남 진도 서쪽 약 5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강원도는 21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태풍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이동에 따라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지만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20일 오후 3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풍랑특보는 22일 새벽 앞바다부터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랑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의 입수가 금지되고 통제되지만 서퍼들의 서핑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상레저안전법에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의 부과 처벌을 받는다.

풍랑경보에서는 서핑을 즐길 수 없다. 신고 대상도 아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산간에는 안개가 짙게 나타남에 따라 가시거리가 짧고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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