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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00㎞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7.20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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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100㎞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3일 오전 3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통영 방향) 258㎞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다가 B(51)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전도돼 B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서 충북 청주까지 고속도로 100㎞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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