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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한국인 '친일파'라 불러야"

등록 2019.07.20 19:00:42수정 2019.07.20 1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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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日 정부 입장"

"韓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 인정 여부가 모든 사안의 뿌리"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 갚는 것…배상 청구 가능"

"1965년 3억달러 전쟁범죄 배상 아냐…日 여전히 부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7.0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이용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배상)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보상)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民官)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언급하며 조 수석은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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