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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피의사실 공표'…대검, 22일 계속 수사여부 심의

등록 2019.07.21 15: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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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약사면허위조' 구속 보도자료 내

울산지검, 경찰관 2명 '피의사실 공표' 입건

검찰수사심의위, 22일 계속 수사여부 논의

'울산경찰 피의사실 공표'…대검, 22일 계속 수사여부 심의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대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울산 지역 경찰관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게 맞는지 심의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계속 수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위조 약사면허증을 토대로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 기획조정부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검·경 간 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규칙,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등에 따라 기소 전이라도 알권리 보장이나 유사범죄 예방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관 A씨 측 변호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해달라며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울산지검은 위원 14명 중 9명의 의견으로 이 사안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 예규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의 공개 여부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담당 검사에게 전달된다. 담당 검사가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예규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 여부를 심의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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