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해경, 음주운항 유조선 선장 적발

등록 2019.07.21 17:33: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음주 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 A(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2019.07.21. (사진=부산해경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음주 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 A(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2019.07.21. (사진=부산해경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음주 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 A(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48분께 부산 영도구 앞 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유조선 B호(453t·승선원 5명·경유 650t 적재)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이날 오전 6시 45분께 부산항 5부두를 출항해 전남 여수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해경은 A호 선장의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B호를 쫓아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해경에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전날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호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