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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관련 의견서 내일 제출"

등록 2019.07.22 1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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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럼 절차 거쳐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품목 수출제한 확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07.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 제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22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 일본 측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마치는 대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은 시행된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이러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의결수렴이 끝나는 24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할 것을 요청해왔다. 다만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국으로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 기간에 맞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국내 관련 협회나 업계에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나서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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