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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인 한라산 분화구서 수영’…황당한 등산객

등록 2019.07.22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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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국가 문화재 사라오름서 수영

관리소, 인상착의로 단속 나섰지만 특정 못 해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보자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한라산국립공원 사라오름에서 수영한 등산객을 촬영한 사진 캡쳐. (사진=SLR클럽 홈페이지 캡쳐)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보자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한라산국립공원 사라오름에서 수영한 등산객을 촬영한 사진 캡쳐. (사진=SLR클럽 홈페이지 캡쳐)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집중호우로 물이 고인 한라산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수영을 즐긴 등산객에 대해 행정당국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께 등산객 일행이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분화구에 물이 차자 3명 이상의 등산객이 수영을 즐겼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보했다.

성판악 코스 진달래대피소 인근에 있던 관리소 소속 순찰대원이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 도착까지 이동시간이 약 30분이나 소요돼 수영한 이들을 적발하지 못했다.

관리소는 인상착의와 비슷한 이들을 추적했지만, 당일 오전 한라산에 비 날씨가 이어져 대다수 탐방객들의 옷이 젖어 있어 아직까지 수영을 한 이들을 특정하지 못했다.

한라산 사라오름은 2011년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내에 생긴 호수에서 수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발생했다”며 “수영을 한 이들이 성판악코스나 관음사코스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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