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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수사, 기업·정부 조사 미흡해"

등록 2019.07.23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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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수사 입장표명

"환영하지만 일부 기업 및 정부 책임조사 안돼"

SK케미칼·애경 관계자 등 총 34명 기소 마무리

인체 유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특조위는 검찰 수사결과를 환영하지만 일부 기업과 정부책임 미조사 등 미흡한 점이 남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특조위는 검찰 수사결과를 환영하지만 일부 기업과 정부책임 미조사 등 미흡한 점이 남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2차 수사결과와 관련, 정부와 기업 책임 소재에 대해 미흡한 점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업과 정부 책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다이소 등 CMIT/MIT 성분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점과 LG생활건강이 사용한 BKC·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또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과 정부 책임에 대한 미수사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과실 부분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인허가 과정과 제품 출시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이는 저희의 몫으로 판단하고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 대책 마련 등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특조위는 ▲검찰 1차 수사(2016년) 당시 미흡했다고 지적된 CMIT/MIT 성분 제조·판매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SK케미칼의 PHMG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기소 대상 규모의 증가(2016년 22명→2019년 34명)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 기소한 점등을 이번 2차 검찰 수사의 성과로 꼽았다.

이날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퓨앤코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이마트 품질관리상무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도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34명이다. 구속 피고인은 8명, 불구속 피고인은 26명이다.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지난 5월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고발 대상이 됐던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 및 서면 조사 등을 거쳐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확보해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단계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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