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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대사대리 오후 3시 초치 항의 예정

등록 2019.07.23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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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시아 KADIZ 진입 후 러시아 군용기 1대 영공 넘어

윤순구 외교차관보, 러시아 대사대리 오후 3시 불러

【서울=뉴시스】공군 F-15K 전투기. (뉴시스DB)

【서울=뉴시스】공군 F-15K 전투기.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과 관련해 주한러시아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엄중 항의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독도 영공 침입과 관련해 윤순구 차관보가 이날 오후 3시 외교부 청사로 주한러시아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전후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를 수차례 침범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공해상으로 이탈했다.

군은 제주 서남방 이남에서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포착할 때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차단기동을 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사례는 있지만 영공에 들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한다.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오후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것"이라며 "사전 통보없이 KADIZ 진입 및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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