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 개는 명품" 목줄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 욕설 대학교수 벌금형

등록 2019.07.23 15:01: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 개는 명품" 목줄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 욕설 대학교수 벌금형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공원에서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워 줄 것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설을 한 대학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공원에서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워 줄 것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 B(37·여)씨에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린이집 애들이나 잘 가르쳐. 우리 개는 명품 개라서 안 물어"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를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 붙잡지 못했다.

 이후 B씨는 4개월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