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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재범 첫 공판…다음 재판서 공개 여부 결정

등록 2019.07.23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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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심석희(22·한국체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재판 공개 여부가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리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송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며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 전부나 일부 비공개가 가능하다. 개인사생활 보호나 2차 피해 등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송관계자 의견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주일 전까지 공개 여부와 비공개한다면 비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재판장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 연고가 있는 변호인 선임으로 공정성 오해 우려가 있으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에 소송관계인들에게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를 고지하고 의견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주심이 아닌 판사가 변호사로서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인 법무법인에 일하다 퇴임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에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개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요청하면 형사12부에 사건이 재배당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코치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효율적을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의 범행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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