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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한다…위법·부당처분 재검토

등록 2019.07.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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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조례안 마련…12월 중 본격 업무

조세·법률·회계전문가, 고충민원 등 신속처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및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추진된다. 기본법·시행령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업무, 자격,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처리방법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시세)와 관련해 시장(세무부서장)이 처분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제기한 고충민원을 재검토한다.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고충민원은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돼 처리에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前)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돼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권리침해는 지방세 관계법령을 위반해 조사하거나 구체적 사유 없이 재조사하는 경우,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체납세액 완납했으나 후속처분 지연하거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 압류 행위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조사연기 사유는 ▲화재·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의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과 납세자의 질병·중상해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세무부서의 과세자료 열람 및 관련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 등의 관한을 가진다.

서울시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은 납세자 보호관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11월 서울시의회의 조례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12월 중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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