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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더 해달라" 추행범 2명 자진 요청

등록 2019.07.24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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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약물치료 받던 중 연장요청

재범우려·신고누락 등 사유 있을 때 연장가능

법무부 "치료 연장할 근거가 없다" 요청 거부

"성충동 약물치료 더 해달라" 추행범 2명 자진 요청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법무부에 치료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각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A씨와 B씨는 오는 10월 치료 종료를 앞두고 치료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행법 상 치료를 연장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6조에서는 '치료 기간의 연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어길 경우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정해진 시일 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관련 사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치료 기간의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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