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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 아들이 도둑질"…김부선 허위사실 벌금 가중

등록 2019.07.24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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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2심 400만원 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질 가볍지않아"

김씨, 페이스북 허위글·허위 댓글 작성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배우 김부선씨. 2018.09.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배우 김부선씨.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배우 김부선(58)씨의 허위글 게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 인접한 범행으로서 각 표현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이 발생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A씨 아들이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6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ㅎㅎ (중략)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운 트이면 소년원 갈듯한데. (중략)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줄이야"라고 올렸다.

아울러 김씨는 "피해자는 도난 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해 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댓글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A씨는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2014년부터 다퉈온 사이였다.

김씨는 1심 과정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게시글 내에서 피해자가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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