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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의견서 제출…"근거 없는 규제 원상회복"(종합)

등록 2019.07.24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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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 장관 브리핑 개최

이날 아침 日정부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의견 보내

"일본 주장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

"협의회 개최 여부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연결에 타당성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은 시행된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이러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수출규제 사유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성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

여기에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갖추고 있다.

정부 의견서를 보면 일본 정부는 그간 개최된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이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도 소수에 불과하다.

양국 간 협의회 개최 여부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를 연결시키는 일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왔다. 실제 양국 간 협의회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이후 4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됐다.

성 장관은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한국 입장에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안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그간 정부는 국장급 협의 조율 과정과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며 "다만 일본 측이 계속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관리 인력 규모를 보면 국내에는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통과시키도 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양국 무역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고 조속히 국장급 이상의 협의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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