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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소특구' 1차 지정 보류…울산시, 12월 재신청

등록 2019.07.24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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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가 추진하는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일단 보류됐다.

시는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최종 심사 결과,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수소특구)가 1차 지정 보류됨에 따라 오는 12월 재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특구 사업에 대한 의견조율 및 울산수소특구의 필요성 등을 전달했으나 심의위에서 실증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특구 지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애초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국가산업단지 일원(울산테크노일반산단 등 13곳 204만2811㎡)을 중심으로 에스아이에스(주) 등 11개 전문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소그린모빌리티 확산사업, 대용량 수소 이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규제 해소를 위한 실증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5개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지게차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운행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이다.

현재 관련 기업은 기존 법령 적용한계 탓에 완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제품 안전성 검증이 어려워 수요자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사후 규제 및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협업기관과 연계 실증할 수 있고 실증 및 안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신제품 조기 상용화 후 전국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철 혁신산업 국장은 "개발 완료된 신제품이 있으나 이를 실증 및 출시를 위한 근거법령이 미비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어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제안했다"면서 "보류된 구체적인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계획보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친환경 수소 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부산시(블록체인), 대구시(매니솔류션), 세종시(자율주행),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충북도(스마트 안전제어), 전남도(e모빌리티), 경북도(배터리사이클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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