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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항소심도 1년6개월 실형

등록 2019.07.24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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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항소심도 1년6개월 실형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여경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경찰서 A(38·여) 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과 허위 사실 등을 3차례 반복적으로 투서하고, 집요하게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가족과 다수의 경찰관이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B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투서에서 B경사의 근무태도와 당직 면제 등을 거론하며 동료에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씨의 투서로 감찰조사를 받은 B(당시 38세)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1월17일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A씨는 한 달 뒤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스스로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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