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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뱅 지분한도 초과보유 승인 (종합)

등록 2019.07.24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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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 카카오는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일 것) ▲사회적 신용 요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에서 최대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의 심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금융위는 김 의장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이 이뤄지면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카카오는 지난 12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로 늘어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에서 '34%-1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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