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딸의 눈물…'장애 엄마' 걱정에 성추행 아빠 선처 탄원(종합)

등록 2019.07.30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년간 자신의 딸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딸,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해

"엄마 어렵게 살아, 난 떨어지기만 하면돼"

1심 "엄한 처벌 불가피해"…징역 6년 선고

법조계 "法, 죄질 나빠 탄원 적게 반영한듯"

딸의 눈물…'장애 엄마' 걱정에 성추행 아빠 선처 탄원(종합)

【서울=뉴시스】이창환 고가혜 기자 = 수년간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지난 26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딸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A씨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어머니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아버지 김씨의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탄원서에 "엄마가 너무 어렵게 사시더라, 아버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과는 격리만 해주면 되고 어머니 걱정에 자신을 성추행해온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중형이었다. 죄질이 너무 나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욕망을 해소하려고 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나이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모습을 보인다"며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혐의(강제추행)는 친고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딸의 의사만으로 선처를 받을 순 없다. 다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검찰 구형량과 선고형량을 봤을 때 피해자 탄원에도 비교적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만큼 김씨의 죄질이 나빴다는 의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처 탄원서를 내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까지는 되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 이를 참작해 형량을 많이 낮추는데 이번 경우에는 적게 반영된 느낌이 있다"며 "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