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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파국]日수출규제 대상 '3개→1100+α개'…서류심사 최대 90일

등록 2019.08.02 11:36:33수정 2019.08.05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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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전략물자 1100여개 개별허가로 전환

'캐치올 규제'로 비전략물자 자의적 통제 가능

'전략물자 민간 목적 사용' 서약서 함께 제출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기업은 1100여개로 추정되는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수출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서약서와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전략물자를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최종 수입업체의 사장 또는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국내 기업은 수입하려는 품목과 이를 활용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구매자와 위탁자, 사용자 정보를 모두 적고 최종 사용지(국가)까지 밝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역수출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약서 말고도 수입자의 사업 내용과 등기부 등 회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해당 품목의 조달 실적과 최종 제품 생산 상황도 알려야 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의 제조 공정 관련 자료도 필요하다.

이 자료들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먼저 보내진다. 해당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게 된다. 즉 수출 허가 심사에 앞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기간만 1~2주가 추가된 셈이다. 이후 심사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전략물자 이외에 품목에 적용하는 캐치올 규제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볼 수 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1100여개 품목 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의 캐치올 규제는 객관(Know, 客観) 요건과 인폼(Inform)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 신청을 받도록 돼 있다. 객관요건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를 뜻한다. 인폼 요건은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지정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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