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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67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봤다…1년새 급여비 1.3조↑

등록 2019.08.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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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4.6% 증가…전체 노인 증가속도보다 빨라

수급자 1인당 月121만원 혜택…보험료는 7599원

【서울=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8.8%인 67만여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120만8942원을 급여비로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89.1%가 공단부담금으로 지원됐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 발표를 위해 2017년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DB)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8.8%인 67만여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120만8942원을 급여비로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89.1%가 공단부담금으로 지원됐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 발표를 위해 2017년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이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혜자가 1년 사이 8만5000명 이상 늘어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도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전년(58만5287명)보다 8만5523명(14.6%) 많은 67만08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61만1770명 중 8.8%에 해당하는 숫자로, 노인 인구가 1년 사이 4.1%(30만935명)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3.5배 컸다.

2014년 42만4572명에서 2015년 46만7752명으로 4만3180명, 2015년에서 2016년 51만9850명으로 5만2098명, 2016년에서 2017년 58만5287명으로 6만5437명 등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해가 지날수록 크게 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크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등을 지원하는 재가 급여와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 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인정 조사 등을 거쳐 1~5등급, 인정 지원(치매 환자 중 인정 점수 45점 미만)등급 등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혜택을 제공한다.

인정 등급별로 보면 지난해는 1등급 4만5111명, 2등급 8만4751명, 3등급 21만1098명, 4등급 26만4681명, 5등급 5만3898명, 인지 지원 등급 1만1271명 등이었다.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10명 중 4명(39.5%)이 4등급이었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지난해 7조670억원으로 2017년(5조7600억원)보다 22.7%(1조3070억원)나 급증했다. 5년 전인 2014년 3조9849억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4만8792명으로 1년 전(57만8867명)보다 12.1%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0만8942원으로 전년(110만3129원)으로 9.6% 늘었다. 이 가운데 89.1%인 107만7291원은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부담했다.

이처럼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재정으로 부담한 비용은 6조2992억원(89.1%)이었다. 절반이 넘는 3조4344억원(54.5%)이 재가 급여였으며 시설 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재가 급여는 30.0%, 시설 급여는 16.8% 증가했다.
 
유형별로 증가율만 보면 주·야간 보호가 43.8%로 가장 크게 비중이 늘었고 방문간호(34.1%), 방문요양(28.8%), 노인요양시설(17.8%), 방문목욕(12.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을 통해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경증치매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 지원 등급은 이때 신설됐으며 노인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자원과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중산층(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경감키로 했다.

국민들은 매년 건강보험료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지역 가입자는 100% 내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지난해 보험료율 7.38%)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3조2772억원) 대비 19.8%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6581원) 대비 15.5% 늘었다.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징수액은 3조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직장 가입자 98.8%, 지역 가입자 97.9%)을 달성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만1290곳(재가 1만5970곳, 시설 5320곳)이 운영 중이었다.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한 수치다.

인력은 37만7184명에서 42만1326명으로 11.7% 늘었다. 요양보호사가 37만9822명으로 90.1%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1.5% 늘어난 숫자다. 사회복지사는 2만2305명으로 1년 전보가 20.3% 늘었다.
【세종=뉴시스】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추이.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추이.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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