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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입 상조 내역 찾아주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 개설

등록 2019.08.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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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입 상조 내역 찾아주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 개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와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개설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는 기존에 공정위가 운영하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각 상조공제조합들이 별도로 운영하던 서비스를 일원화한 것이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 회사의 영업상태나 선수금 보전기관, 납입금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참여 상조업체(19개사)들의 상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은행이 보유한 정보까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상조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정위가 이 같은 통합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발에 나선 것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또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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