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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상대방 차량 24차례 들이받은 30대 징역 3년6개월

등록 2019.08.08 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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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의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앞에 A씨가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김씨의 항의 전화를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다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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