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남매 10년간 학교 안보내고 방치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 8월

등록 2019.08.08 16:5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

3남매 10년간 학교 안보내고 방치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 8월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10년동안 삼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7년 9월10일까지 딸 B(20)씨와 아들 C(15)군, 아들 D(8)군 등 삼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3월 당시 안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B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했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 6월까지 군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C군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 혜택과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2017년 6월까지 수원지역에서 D군을 출산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 정우혁)는 지난해 7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교육 의무 중 본질적인 부분을 장기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안전하게 양육받을 권리와 아동복지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치료, 교육 방임행위만을 이유로 기소됐으나 실제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아동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기간, 피해아동들이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들이평생 겪게 될 어려움과 상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시기와 기간 및 방임정도,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장남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해 피고인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