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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이수교과목 14→17개 확대…실습시간도 40시간↑

등록 2019.08.12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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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년 1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수 교과목이 현재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나고 현장실습 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 실습 확대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론교육 교과목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려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토록 했다.

선택교과목 수도 20개에서 27개 과목으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과목으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이 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인 높고 체계적인 해외 복지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습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하면 되지만 앞으론 160시간 이상 필요하다. 실습은 복지부 장관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선정을 받으려면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전년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하고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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