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이 출생 폭로하겠다” 협박해 돈 뜯은 대리모 징역 4년

등록 2019.08.12 20:49: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양=뉴시스】이병희 기자 =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4000여만 원을 뜯어낸 대리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갈미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 부부를 대신해 시험관으로 체외수정된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해 아이를 출산해주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B씨 부부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이용해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010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모두 5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 뒤로도 인터넷에 아이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B씨 부부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명목으로 6억5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젊었던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출산까지 하게 하고...”, “젋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 “연락만 좀 바란다고 수없이 말했으나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7년간 당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필리핀에서 피해자 C씨와 D씨를 속여 각각 3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와 그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게 돼 상당한 혼란을 겪고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올 것처럼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비정한 행위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