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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부대신 "한국의 백색국가서 제외는 WTO 위반"

등록 2019.08.12 2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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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

【세종=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정부가 12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의 차관급 인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조치에 대해 "이것이 일본의 수출관리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보복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이유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은 이어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다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8·15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일본에 대해 강한 자세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협의에 응할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측은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NHK방송에 "즉시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도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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