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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조건만남 거절한 30대 강제추행한 60대 여성

등록 2019.08.13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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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강제추행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8)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만 마시기로 했는데 A씨가 조건만남을 요구했다"면서 "거절했더니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날 오전 5시께 부평구 북광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실도 파악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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