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국소마취제 등 활용 확대"

등록 2019.08.13 12:53: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한의사에 '리도카인' 판매한 제약업체 불기소 처분

【세종=뉴시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협회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19.08.13.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협회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19.08.13.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불기소처분한 데 따라 이 같이 뜻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 주사제 1㏄를 약침액과 혼합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불기소 처분 결정을 전문의약품 활용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했다.

최 회장은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했다"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