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학 정원 말로만 자율감축…"못 채우면 줄여라"

등록 2019.08.14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 발표…9월 확정

학생 충원율 20%…법인책무성·강사보호지표↑

"평가 선택권 준다…안 받으면 국고지원 제한"

【세종=뉴시스】교육부가 14일 대학평가에 따라 국고지원 가능 대학을 지정하고 미참여대학·하위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골자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2019.08.1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가 14일 대학평가에 따라 국고지원 가능 대학을 지정하고 미참여대학·하위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골자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2019.08.1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021년 상반기 실시할 대학평가에서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고 정원감축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스스로 평가를 받고 입학정원도 줄여야만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고사를 막기 위해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지역대학 비중을 높이는 한편 사학혁신 차원에서 법인책무성 지표, 시간강사 고용·처우개선 지표도 강화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2021 진단) 시안을 발표했다.

◇학생 미달사태·이탈 없어야 고득점…법인 책무성·강사보호 지표 강화

교육부는 2021 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를 100점 만점 중 20점(20%) 반영하기로 했다. 75점 만점 중 10점(13.3%)이었던 3년 전보다 6.7%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신입생 충원율은 입학정원 대비 신입생 수를 뜻한다. 대학에 입학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신입생 충원율 100%를 유지하려면 미달사태가 나지 않도록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재학생 충원율도 100% 이상 유지하려면 타 대학 편입이나 자퇴 등 중도탈락까지 막아야 한다.

4년제 대학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에 대한 진단 항목과 교육과정 운영·개선 지표에도 각각 20점이 배점됐다. 

'발전계획의 성과' 항목(4점) 중 자율지표(2점)는 새롭게 도입된다. 다른 진단 지표 외에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비전 관련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지표다.

지난해 진단보다 6점이 늘어난 '대학운영의 책무성' 항목(9점)은 법인 책무성(4점)과 구성원 참여·소통(5점) 관련 최근 3년간 실적을 진단한다. 대학 구성원이 대학운영과 관련한 중 의사결정에 참여한 우수·개선 사례를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항목(9점)에는 2학기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표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1.5점) 등 총 5점 만점의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은 일반 교육과정보다 산학협력 활동 지표(4점)가 포함되며 '졸업생 취업률' 지표도 4년제 대학(5점)보다 높은 10점을 적용한다.

2021 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간 유사한 지표나 평가요소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2018 진단 당시 2개 단계로 나눠 평가했지만 2021 진단은 단일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단결과에 따라 상위권 대학은 자율 혁신역량이 있다고 보고 2022~2024년 3년간 국고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권 자율개선대학 규모 등 산식(포뮬러)에 따라 일반재정을 연 23억~4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고 지원이 끊길 수 있다.

교육부는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라 중하위권 대학들이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정·비리 대학, 충원율 등 실적을 허위·과장해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등급 하향조정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세종=뉴시스】교육부가 14일 대학평가를 통해 국고지원 가능 대학을 지정하고 미참여대학·하위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골자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평가에 참여해야 일반재정지원 또는 특수목적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 평가를 통해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2019.08.1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가 14일 대학평가를 통해 국고지원 가능 대학을 지정하고 미참여대학·하위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골자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평가에 참여해야 일반재정지원 또는 특수목적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 평가를 통해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2019.08.14. (자료=교육부 제공)

◇지방대 선정비중 늘려…기준도 달리 적용

지역에 따라 대학 여건이 다른 만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을 적용한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뉘며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눈다.

2021 진단에서는 각 권역별로 일반재정지원대학 90%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미선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전국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지난 2018 진단에서는 권역별로 50%를 선정한 뒤 전국단위로 10%를 선정한 바 있다. 나머지 40%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위대학이었다.

또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지표의 만점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호는 선택과 자율…현실은 진단 참여·정원감축 불가피

2021년 상반기 대학평가는 사실상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건전성 관련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불가능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2021 진단을 받을 기회도 박탈한다. 지난해 진단 결과 20곳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021 진단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진단에 참여하면 모집정원을 줄이는 대신 국고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다만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정원을 줄이고도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후속사업·연구지원 두뇌한국21(BK21) 4단계 사업 등 특수목적사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

반대로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수목적사업도 참여하지 못한다. 지자체 또는 국가-지자체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대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사실상 대부분 대학이 진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가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대학, 예체능·종교계열 대학만이 미참여를 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선택지도 해당 대학들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지 않았을 때 얘기다.

교육부는 20일 대전 모처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4월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거른 뒤 5~7월 3개월간 2021 진단을 실시한다. 일반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은 학생들이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